'295명에 131억 사기' 인천 지역주택조합 일당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295명을 상대로 131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권원(사업 동의율)을 부풀리고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해 분담금을 받는 방식으로 295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10%대에 불과했으나 60~80% 수준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은 80%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 1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 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홍보 등 사업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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