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2800장 옷 속에 넣어 유출…삼성바이오 30대 남성 재판행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11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 했으며, 실제로 해당 업체에 합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특허 수사자문관에게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성·영업상 주요자산성에 대한 자문의뢰해 A 씨가 유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 전 직원 40대 B 씨도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