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기혐의로 피소…"인천시 특보라고 소개하며 3억 빌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개그맨 이혁재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26/뉴스1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개그맨 이혁재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2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보로 활동할 당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개발사업 이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3억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유 시장 당선 이후에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6일까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모 자산 운용사 관계자로 알려진 고소인은 "이 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 직함을 이용하며 접근해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안 갚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이 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얘기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은 이 씨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 씨는 과거에도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2014년에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지인에게 공연 자금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 또 2017년에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여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