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달러 갖고 나와 1억9000만원 강도짓…외국인 2명 실형

다른 3명은 해외도주…인터폴 수배

달러화(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I didn't find a parking place, I'm waiting here 7eleven." (주차장을 찾을 수 없으니, 편의점으로 오라)"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A 씨(30대)는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익명의 외국인 B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암호화폐를 매도해 보유한 현금 1억 9000만 원을 시중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B 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A 씨는 '카페 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현금을 담은 가방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둔 채 B 씨가 가르쳐 준 편의점 인근으로 향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일당과 공모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다량 준비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가져온 달러가 위조지폐인지도 모르고 화폐 교환을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그를 안내해 동승했다.

이후 오후 10시 18분쯤 A 씨가 조수석에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외국인 2명이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A 씨 몸을 붙잡았다.

B 씨는 그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이를 뒤쫓으려던 A 씨는 외국인 2명으로부터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A 씨는 이에 따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 씨 등 3명은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차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해 현금을 숨긴 뒤 택시를 이용해 공항을 거쳐 베트남 등 해외로 달아났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차량 소유주 조회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C 씨(27)를 검거했다.

C 씨는 B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해 현장에서 망을 보며 도주용 차량을 미리 준비한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경기 안산에서 러시아인 D 씨(32)도 체포했다.

D 씨는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숨겨둔 현금을 찾아 일당에게 나눠 전달하는 역할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 D 씨는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C 씨는 올 8월 징역 3년 6개월을, D 씨는 이달 1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B 씨 등 3명은 현재 경찰이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내린 상태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 "강도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내놓지 않은 경우 공범들이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 씨에 대해서는 "범행 피해금을 은폐·배분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범행 장소를 물색해 안내하고, 외국인 3명이 D 씨를 믿고 그대로 해외로 도주해 검거를 피하는 등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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