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간부, 국보법 위헌 논쟁 끝 12년 만에 실형 구형
국보법 7조 위헌 논쟁에 재판 지연
2023년 헌재 합헌 결정에 전환점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검찰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장기간 표류한 데에는 국가보안법 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위헌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 씨(45)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적 표현물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A 씨는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의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게시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소지한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은 본격적인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수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핵심 쟁점은 A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소지)의 위헌 여부였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헌법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고, 2017년 이후 전국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관련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A 씨 사건 역시 이 여파로 수차례 공판이 연기돼 왔다.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요청하면서, 실질적인 심리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재판이 재개됐고, A 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고, 소지한 이적 표현물의 양과 내용도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왕재산은 2011년 적발된 북한 연계 지하 조직으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부서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조직원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yoojoons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