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돌진 22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영업시간 차량 통행 제한 조치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 영업시간 차량 통행 제한에 나섰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관내 제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6곳에 대해 영업시간 차량 운행 통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장 영업시간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통행 제한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바리케이드 18개와 길말뚝(볼라드) 23개, 통행금지 표지판 16개를 각 전통시장 출입구에 설치했다. 노면 표시 작업도 함께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시와 시장 상인회 간 간담회를 거쳐 차량 인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는 60대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해 시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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