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검찰 징역 16년 구형…1심 선고에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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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에 처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3)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A 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다. A 씨는 B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보살피면서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