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 특혜 제공해 손실"…미추홀구, 前구청장 상대 소송서 패소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미추홀구 제공)/뉴스1 ⓒ News1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미추홀구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남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2012년 2월 민간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SMC개발과 2만6168㎡ 규모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4층의 초대형 주상복합건축물을 조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만 납부받고 나머지 납부 시기를 변경했다. 사업 선집행 비용 47억 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는 SMC개발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아울러 '부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지조성비를 미추홀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 375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박 구청장 등이 SMC개발에게 특혜를 줘 375억 원을 손실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미추홀구는 손해 금액에 대한 일부를 박 구청장 등에게 청구한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