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혐의 인정"

고체 코카인(인천지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 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운전사'라고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1㎏(시가 305억 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A 씨는 국내 총책인 B 씨(56)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B 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으나, A 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 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 씨를 검거하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해 압송했다. 앞서 기소된 B 씨 등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