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 경찰관 징역형…기자는 벌금형

"수사에 지장 초래하지 않아"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A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기자에게 재차 제공한 기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 씨는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이 일로 파면당했고, B 씨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 씨가 마약 혐의의 수사자료(수사 진행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그 원본을 보도했다.

B 씨는 A 전 경위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 1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전 경위는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작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작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