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해 시체 유기한 30대 종업원…2심서 징역 33년
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도…1심은 징역 30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절도·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33)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외에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게 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 등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말 전 여자 친구인 또 다른 여성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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