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중 가위로 손님 귓불자른 20대 미용사…벌금 100만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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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미용 중 이발 가위로 손님의 귓불을 자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미용사 A 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 씨(44)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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