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공범 1명 더 추가기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상해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A 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검찰은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딜러 B 씨 등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한 바있다.
검찰은 B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진술 중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에 착안해 계획범죄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포렌식 재분석,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 금융거래 내역 추적, A 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B 씨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납치를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할 차량·목장갑·청테이프 등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살해 가능성까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B 씨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B 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B 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범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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