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60대 구속기간 10일까지 연장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전통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의 구속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10일)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번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검찰은 A 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시속 35~41㎞로 130m가량을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 숨지고, 10∼70대 남녀 18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시장 상인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지난달 21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으로, 심해지면 뇌출혈 등 증상이 나타난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A 씨의 질환과 관련한 자문이 회신 되면 결과 자료를 검찰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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