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유정복 시장 불구속 기소…전·현직 공무원 6명 포함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유정복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 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 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선운동 홍보물·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유 시장과 선거캠프 법무팀장 C 씨, 자원봉사자 D 씨는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 시장의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자동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E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정무수석 F 씨는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 제창을 주도하고, 10일부터 22일까지 선거캠프 사무실에 출근해 상대 후보자 정보 수집, 언론 대응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