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머리뼈·허벅지뼈 골절 사망…친부 징역 10년 법정구속
방조 혐의 친모 징역 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32)에게는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B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엄중한 처벌과 아동에 대한 충실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했다가 피고인 곁으로 왔는데, 피고인은 20일 만에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친모인 B 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아동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부정적 감정으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 씨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안에서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망 직전 C 군은 뇌출혈(경막하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C 군이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