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행'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
특수상해→강도살인미수…검찰 재수사 진행해 중국인 2명 구속기소
3개월 미행·도구 구입·시체 암장까지 준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A 씨(38·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중국 국적 B 씨(32)도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고 미행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다.
A 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전에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후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59·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