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북도면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12월부터 신청
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혜택 제외
내년 4월부터 인천시민 전체 무료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의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한 사전 신청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개통 후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차종별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인근 지역인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통행료는 개통과 동시에 무료화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다"며 "지역주민과 시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이동성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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