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이후 갯벌 출입통제 추진에 반발 민원 100건 육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옹진군이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이후 갯벌 출입통제를 추진하자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통제를 반대하는 익명의 민원 97건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다.
군은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 동호회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를 구조하던 중 숨진 이재석 해양경찰관의 순직 사고 이후 연안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흥면 내리 일대를 연안해역 위험구간으로 지정·공고해달라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요청한 상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 갯벌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달 4일 영흥면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옹진군은 최근 영흥면 목섬, 측도, 장경리 등 3곳도 추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해경은 현재 군이 추가로 접수한 출입통제 구역 지정안에 대한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일단 옹진군이 먼저 요청했던 영흥면 내리 연안해역 출입통제 구역 지정을 올해 안에 하도록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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