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징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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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같은 부서 후배 여경 B 씨를 추행한 사실로 해임됐다.

A 씨는 B 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양정기준에 따를 때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