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 7차례 '폭파 협박글' 고교생…경찰, 손해배상 청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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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혐의로 구속된 A 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 군의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2023년 7월쯤 발생한 '신림동 살인 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의 피의자에게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 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유사한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 폭파 협박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편성,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이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협박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내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하이재킹(공중 납치)해서 롯데월드타워에 충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글도 A 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