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공개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가 포함됐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 원(개인 178억 원, 법인 7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개인 19억 원, 법인 31억 원) 등 총 302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자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를 비롯해 65건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위 모 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총 8억 58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 분야에서는 중구 소재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 57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 9100만 원을 체납한 옹진군의 차 모 씨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