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기밀 유출한 전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는 "범행 반성과 10년 근무 경력 등과 경찰과 기자 간 통상적인 관계에 비추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며 "수사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위치였음에도 권한 없이 정보를 유출해 수사대상자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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