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벌금형 구형…피선거권 박탈 기로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위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하 위원장을 두고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하 위원장을 도왔던 윤병권 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김환석 전 부천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 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2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들은 작년 4월6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이건태 국회의원의 '후보직 사퇴 요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8일 역곡역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며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 안 된다.

당시 하 위원장은 4·10 총선 부천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과 선거전을 펼치고 있었다.

선거에서는 이 의원이 54.44%의 득표율을 얻으며 38.04%를 얻은 하 위원장과 7.51% 받은 새로운미래 장덕천 후보 2명을 제치고 당선됐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