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고장 제출…2심 징역형 불복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 News1 이승배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의 변호인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박 씨 변호인은 선고된 형량이 무겁고 추징금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박 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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