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신 채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고 제3자가 침입한 흔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누나에게 전화를 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이 잠을 자던 B 씨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