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서울행 끝내자"…인천고법 유치 6년 기록 남긴 조용주 변호사
인천고등법원 이야기 책 출간
"인천을 국제 법률서비스 도시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 운동을 6년간 이끌어온 조용주 변호사(53)가 당시 과정을 기록한 책을 출간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만나 "인천은 분명히 차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시민과 지역 법조계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인천 동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한 뒤 15년 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인천고법 유치 얘기가 나온 건 2019년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라고 한다. 당시 인천에는 서울고법 소속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는데, 이를 두고 변호사회에서 '인천에도 고등법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법원 규모를 키우는 대신 서울고법 소속 원외재판부가 들어선다는 건 인천이 여전히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고등법원이 인천에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지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기업 분쟁 해결·사법 접근권이 직결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항소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에는 대기업·항만·물류기업 등 수만 개의 법률 수요가 있다"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인력·시간·비용 손실이 컸고, 이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치 운동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초기에는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많았다"며 "그럴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인천에서 자라 덕을 본 사람으로서 남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한 가지였다"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와 추진위는 서명운동, 토론회, 설문조사, 유튜브 세미나, 헌법소원 제기, 1인 시위, 삭발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쌓아갔다. 특히 '100만 서명 운동'은 정치권을 움직인 결정적 계기로 꼽힌다.
그는 "처음엔 '재판받으러 서울 가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도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그 분노가 서명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상정 절차, 여야 협상,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은 국회 임기 4년 동안 단 한 번 다뤄지는 것이 관례다"며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부재,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동시 추진에 따른 전략 분산 등으로 초점이 흐려져 21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천고법 유치 법안 이슈를 다시 띄웠다"며 "관례상 '임기 말인 2028년쯤 가능하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가동되기 전인 초기 국면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인천고법 설립에 관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결국 인천고법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 변호사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이 확정되고 해사법원 유치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인천은 또 하나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바로 '인천국제법조타운'의 조성이다"며 "인천은 이미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았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세계적인 분쟁 해결과 법률 서비스의 중심지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