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집중 단속…업주 8명 등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이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 8명을 포함한 관련자 261명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를 단속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비업체 관계자 8명과 운전자 등 모두 2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개조가 적발된 화물차 126대는 관할 지자체에 원상복구 조치가 통보됐다.
인천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만큼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사업용 화물차 사고 비율은 전체 사고의 18.9%로, 전국 평균(16.5%)보다 약 2.4%p 높다.
경찰은 항만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120여 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다수의 운전자가 적재 편의나 적재량 확대를 위해 불법 개조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집중 단속 기간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2명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와 이를 유도·시행하는 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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