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주고 성관계 요구"…남중생 유인한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 로고 /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 /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에서 남자 중학생을 지인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외국인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체포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 군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의 부모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군이 먼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 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