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관로 사업서 뇌물 주고받은 7급 공무원·업자 유죄

18차례 걸쳐 163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 수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하고 163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 씨(52)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63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소속된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 씨는 3·4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었던 A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은 과거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알게 된 1·2차 하청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1억 4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하도급을 하더라도 등록된 건설업체에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차 하청업체에 굴착 공사를 맡기는 등 부정한 청탁을 수용해 불법 재하도급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로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과 하청 법인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