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에 軍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운전자 징역 8년

동승자 징역 8개월 선고 법정 구속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명이 가져온 차를 135.7㎞로 과속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해당 차량 보험이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했고, 본인도 다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