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석방 당일 또 마약 30대 여배우…징역 2년

재판부 "약물중독 심각하고 재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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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 여성 배우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978만 원으로 구매한 케타민 20g을 서울 등지에서 도구를 이용해 6번 투약하거나 일정량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11분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B 경위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 부분을 찢고,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올해 3월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된 직후 다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약물 중독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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