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파출소 당직 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은 해양경찰관 A 경위 2025.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은 해양경찰관 A 경위 2025.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달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근무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돼 있던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졌다.

A 경위는 당시 상황을 상급 기관에 늦게 보고한 데다,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을 어기는 등 이 경사 수색 및 구조를 지연시킨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날 영장 발부에 앞서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A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과 이 경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해경청은 이 경사 사건과 관련 A 씨를 비롯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B 씨 등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