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파출소 팀장 영장심사 마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전망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가 지난달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했을 당시 파출소 당직 근무를 섰던 팀장이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러나 심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 뒤 영장 실질 심사장에서 나온 A 경위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무표정으로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냐' '당직 팀원 기자회견 내용에 관한 입장이 있느냐' '유족과 이 경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을 취재진으로부터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A 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돼 있던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졌다. 이와 관련 A 경위는 상급 기관에 당시 상황을 늦게 보고한 데다,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을 어겨 이 경사 수색 및 구조를 지연시킨 책임자로 지목됐다.
인천지검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은 A 씨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청은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포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B 씨 등 3명에 대한 직위를 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