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서해 전역 불법 외국어선 특별 단속…"무관용 원칙"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일까지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외국 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16일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받은 중국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만큼, 이 시기에 불법 선박의 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부·서해·제주지방해경청의 대형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에는 해군과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 함께 참여한다. 해경은 범장망 등 불법 조업 어구를 철거하기 위한 철거 선도 현장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불법 조업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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