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故이재석 경사 당직 팀장 구속영장 청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던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아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A 경위는 상급 기관에 상황을 뒤늦게 보고하고,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을 어겨 이 경사 수색 및 구조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청은 A 경위를 포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등 3명에 대한 직위를 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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