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부친 상대로 사기 인천UTD 전 스카우트 팀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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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이 구단 소속 선수의 부친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우트 팀장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의 부친 B 씨에게 총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2월 27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로 이민가려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처분한 뒤 돈을 한 달 안에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9년 3월 14일에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A 씨는 애초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한 뒤에 도주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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