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한 콜롬비아 기술자 구속 기소
스페인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국내로 압송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콜롬비아 기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승희 부장검사)은 콜롬비아 국적의 A 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1㎏(시가 305억 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 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A 씨는 국내 총책인 B 씨(56)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B 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으나, A 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 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 씨를 검거하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해 압송했다.
앞서 기소된 B 씨 등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제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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