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해서" 초등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2심 징역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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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소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시청하게 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종전 처벌 전력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고교 야구선수 출신인 A 씨는 B 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 친모 C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C 씨는 A 씨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