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타는 임산부에 현금 50만원 지원

인천e음 포인트 '현금 지원' 확대

인천시청(인천시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전기차를 이용하는 인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현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이 지급됐으나,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임산부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기차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