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故이재석 경사 당직 팀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경사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허위 기재된 공문서 등의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팀원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했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또 전날과 이날 해양경찰서 홍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는 이 경사 순직 이후 보도자료 배포 정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 당시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이 경사와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당직 팀장이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았고, 상급 기관 보고를 먼저 제안하고도 실제 보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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