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133명 불법 체류' 알선…20대 우즈벡 브로커 송치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위조 1건당 10만 원 대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텔레그램 대화 화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할 수 있게 해 준 20대 우즈벡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 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의 체류 기간·자격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조 계약서 1건당 대가로 10만 원가량을 받아 약 1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133명 중 59명은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했고, 나머지 74명을 대상으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조 서류를 제작·유통하면서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