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삼단봉으로 후임병 괴롭힌 20대…"미숙한 판단" 선처 논란
재판부 "군 기강 해쳤지만 반성 고려해 형 면제"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미숙한 판단 능력'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재판부 판단이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 씨(당시 22세)와 C 씨(당시 19세)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밤 생활관에 자신이 들어왔음에도 B 씨가 계속해서 TV를 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세 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B 씨의 얼굴에 테이저건을 겨누거나, 테이저건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다.
비슷한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던 C 씨에게 여러 차례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협박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노력을 저해했다"며 "특히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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