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석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사고 현장 2022.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고 현장 2022.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작업 도중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건물 3층에서 철근을 설치하던 중 2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체계와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