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은 과도한 업무"…인천 초교 특수교사 순직 인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이 사망 11개월 만에 인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사망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 '사망 원인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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