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5일 만에"…지게차 협착사고로 숨져 대표이사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협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일 만에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A씨(6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법인 B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보세창고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게차 작업자 C 씨(6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경사진 적재 장소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고임목을 놓는 작업을 하던 중 당시 지게차가 경사진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합판 더미와 벽 사이에 협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전부터 작업장 바닥이 고르지 못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설 명절 이후로 보수를 미룬 채 C 씨를 홀로 작업에 투입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브레이크 정비 미이행 등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며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