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명품 들여오고 5년간 국외도피한 중국인 구속 기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짜 명품 밀수 조직을 지휘하고 5년간 해외로 도피한 중국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승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 중국에서 제작한 샤넬 가방 등 위조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고, 조직원들에게 허위 수입신고를 지시해 시가 7억 원 상당(진품 기준 200억 원)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공범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A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도피한 관세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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