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기·중국산 김치 '국내산 둔갑'…인천 특사경 10곳 적발
여름 휴가철·추석 맞아 집중 단속…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서 10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8주간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과 휴가철 농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 보관 온도 위반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반대로 보관 기준을 어긴 업소 3곳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업소 2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관 온도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소 6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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