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외 없다"…부천시, 가택수색으로 채납 1200만원 징수
체납 사각지대 본격 단속…"내·외국인 차별 없는 징수"
- 유준상 기자
(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부천시가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자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부천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 추진에 따라 처음으로 외국인 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서 12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8월 기준 3만 871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4563명, 체납액은 약 7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상당수가 국세 추징이나 재산 증여를 통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도 체납자가 사업 정리 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시는 배우자와 가족의 주소지 및 사업 현황까지 추적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압류를 진행했다.
부천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납세 홍보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 정황이 발견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압류·수색 등 강제 절차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자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다국어 행정과 강제 집행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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