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외국인 14명, 별도 심사대 마련…조건부 입국 허용
"여권 소지 가능성 낮고 비자 문제 있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14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미국 애틀랜타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에 탑승한 외국인은 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고,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인도네시아)도 있어 별도 입국심사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입국심사대에서 이들의 지문·안면 정보를 취득한 뒤 조건부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밸에 짓고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 근로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세기는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을 비롯해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의 외국인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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